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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공영차고지 있는데도⋯군산지역 밤샘주차 여전

군산시 단속에도 여전히 불법행위 지속
주민들, 안전 우려 및 운전 방해 등 지적
군산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서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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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간 당북교차로 인근 도로 대형차 밤샘주차를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이를 비웃듯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이환규 기자

차고지를 벗어난 대형 화물차‧버스 불법 밤샘주차로 군산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군산국가산업단지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사고를 우려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수 시민 등에 따르면 산단 주변을 비롯해 지곡동‧수송동‧조촌동‧산북동‧내흥동 등 도로변이나 공터, 심지어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불법 밤샘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따라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적발 시 과징금 20만원 또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밤샘주차의 가장 큰 문제는 차량들의 통행이나 진출입 과정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사고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소음 및 매연에 따른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흐름도 방해받는다.

실제 과거에 전군간 당북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화물트럭을 승용차량이 들이받으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북교차로 일대를 비롯해 조촌동 일대 등에서 대형 화물차 등 밤샘 불법주차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화물차 등의 밤샘 불법주차는 이제 도심 주택가에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단속과 함께 상습지역 주변에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 한다’는 안내 현수막 등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곡동 주민은 “운전을 하다보면 주차된 화물차나 버스 등에 시야를 가려 자칫 사람이라도 칠까봐 걱정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조치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운전자와 주민들은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대형 화물차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행정과)에서 나왔다.

김영자 의원은 “구암동‧내흥동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가 심각하다”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세 의원 역시 “최근들어 대형차들의 밤새주차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동군산지역에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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