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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터질지 모르는 탄약고,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군산 신오산촌마을,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와 700~800m 불과
다른 마을과 달리 이주 대상에서 제외⋯주민들 대책 마련 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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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이환규 기자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할 겁니까.”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들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의 이주 대책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등에 따르면 미군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군산 비행장 내 탄약고 시설을 확충했다. 이에 국방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군산비행장 안전구역확보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6개 마을(하제‧신하제‧중제‧난산‧신난산‧신오산촌 마을)의 764세대가 이주했다.

신오산촌마을도 58세대 중 30세대는 이주와 보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나머지 28세대는 안전거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주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남은 세대의 경우 비행장 탄약고에서 불과 700~8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 기준은 1km 이상 이격이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신오산촌마을 일부는 이주시킨 반면 나머지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더욱이 탄약고 위험반경 보다 멀리 떨어진 농지는 보상 대상이 되고, 가까운 마을은 배제되는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현재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며 “매일 전투기 소음과 진동, 탄약고 폭발 위험 우려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약자‧어린이‧생계 종사자 모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는 마을 절반을 갈라놓고, 국가의 외면 속에서 위험한 동거를 강요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당초 2010년도에 이주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2014년에는 추가 협의 , 2016년 이후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입장 번복을 통해 주민들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미군이 설정한 안전구역 기준을 이유로 ‘협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외국 군대 기준에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정부차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 등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주한미군 사령부도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인도적 관점에서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정정호 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요청은 한 마을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기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가 신오산촌마을 28세대에 대해 즉각 이주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국방부·주한미군·군산시·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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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산촌마을 #국방부 #미군 #탄약고 #불안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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