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 공유지 매각 완료
주민 17명 공유지내 주택∙농지 소유권 확보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강제이주 50년만에 자신들의 명의로 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김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유재산 매각'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총 17명의 주민이 공유지에 있는 자신들의 주택부지와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이며, 1세대 부모 가운데 생존자가 단 2명뿐인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 당시 적절한 보상 없이 공동묘지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
더욱이 반세기 동안 열심히 일궈온 주택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이 공유지여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이 방치된 공유지를 대지와 농지로 개량한 점을 반영, 감정가에서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김제시는 권익위 조정에 따라 지난 2월 6일 주민대표와 서면 조정을 체결한 뒤 3월 주민설명회, 4월 김제시의회의 의견 수렴 등 2달간의 매각 절차를 완료하고 최근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진입로 확장,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50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정성주 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 아직 해결 못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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