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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법정 구속'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파기⋯항소심,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어떤 이유로든 북한 체제·사상 동조하는 통일운동은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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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권력세습과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대남 공작원과 4회에 걸쳐 해외에서 은밀히 만나고 은밀한 수법으로 통신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이후 하 대표는 재판부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과거에 있던 일을 2022년에 기소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전형적인 공안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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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 활동을 한 사람들과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민족적인 악법인 치안유지법의 이름만 바꿔 이승만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며 “이후 80년 가까이 여러 독재정권의 유지와 반공국가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운동가 하연호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결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치를 떠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법부 내 구태와 사회 대개혁의 깃발 아래 사법부의 개혁과 인적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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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국가보안법 #대남공작원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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