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저탄소 축산업을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는 축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기존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에 저탄소 축산업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의 명칭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심의회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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