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2:4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보도자료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 경계선지능인 기본계획 2년째 미수립"

조례 시행 2년, 강행규정 기본계획조차 미수립
미수립 사유도 책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

이명연
이명연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조례 시행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무관심한 전북자치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전북자치도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낮아 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이행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전북자치도가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 이유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전북도는 기본계획 미수립 사유로 '정책 수요 파악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 '사회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조례 제정의 취지,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도는 조례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와 서울, 인천등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 지역기관관 연계망 구축등을 하면서 전북자치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다”며 “도는 당장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연 #도의원 #경계선지능인 조례
백세종 103bell@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