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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곳곳에 살포된 명함형 전단지…시민들 '불편'

상업지역 인도마다 밤새 수북⋯자영업자·보행자 불만
전주시, 올 7월 현재 명함형 전단지 관련 60여건 조치
"과태료 처분·자동 전화 발신 시스템 통한 번호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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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주시 보행로에 뿌려져있던 명함형 전단지들. 김문경 기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길 바닥은 비에 젖으면서 붙은 명함형 전단지들로 인해 알록달록한 상태였다. 젖어서 보행로에 달라붙은 명함형 전단지들은 쉽게 제거하기도 어려웠다.

비에 훼손되지 않은 명함형 전단지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이렇게 비교적 멀쩡한 상태의 전단지들은 주차된 차량 사이에 놓여 줍기 쉽지 않았다. 명함형 전단지들이 홍보하고 있는 업종은 대리운전, 대부업, 노래방 등으로 다양했다.

해당 골목길을 5분간 돌아본 결과, 60장이 넘는 명함형 전단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덕진구의 보행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보행로 근처의 빈 점포에는 문틈 사이로 들어간 명함형 전단지들이 다수 쌓여있었다.

시민들은 명함형 전단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게 앞 보행로를 빗자루로 쓸던 정모(50대·여) 씨는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비라도 올 때는 바닥에 다 달라붙으니 치우기도 어렵다”며 “강한 단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이모(30대) 씨는 “홍보하겠다고 던져놓은 명함형 전단지가 밤 동안 가게 앞에 수북하게 쌓인다”며 “이걸 치우는 것도 전부 일이다”고 한숨지었다. 

명함형 전단지 배포 방식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시민도 있었다.

김모(20대) 씨는 “과거 오토바이 탑승자가 던진 명함형 전단지에 맞은 경험이 있다”며 “다리에 맞아서 기분만 나쁘고 말았지만 맞은 부위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명함형 전단지 배포는 현행법상 불법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전주시옥외광고물 조례는 보도, 도로 등에 전단지 등 광고물을 뿌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포된 명함형 전단지 개수와 기존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1장당 8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이뤄진 명함형 전단지 관련 조치는 총 60여 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명함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한 정지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 파악 후 1차로는 경고, 이후부터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자동 전화 발신 시스템을 통해 명함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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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형 전단지 #전주시 #단속 #전화번호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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