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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산 들인 군산항 예부선 부두···협회 사무실 전용·이용 선박엔 ‘사용료 이중 부담’

선원 복지 목적 무색···공공시설이 협회 사무공간으로 활용
접안료 내고도 최대 70만 원 별도 이용료···법적 근거 논란
협회 “군산해수청 승인 받아 운영 중”···정당성 주장 이어져
군산해수청, 운영 실태 알고도 미 조치···‘묵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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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의 안전한 접안과 선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예산 20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군산항 예부선 전용 부두와 부속 시설./사진=문정곤 기자

수백억 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된 군산항 예부선 부두와 항만시설이 민간협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데다, 협회측은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들로부터 회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까지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예부선의 안전한 접안과 선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약 200억 원을 들여 군산시 소룡동에 예부선 전용 부두와 부속 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부속 시설은 군산예부선협회장과 사무국장의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다. 사무실 한편에 선원 샤워장은 마련돼 있지만 선원 복지를 위한 휴게 공간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는 운영비 명목으로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들로부터 회당 3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는 선박들이 군산해수청에 법정 접안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음에도, 협회 측에 별도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로 사실상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 측은 “군산해수청과의 위탁용역계약을 근거로 회원사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요금 징수가 위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인지,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공공시설에서 민간단체가 자율 규정만을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사실상의 ‘강제성 이용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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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예부선협회가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군산항 예부선부두를 이용하는 업체들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회당 수십만 원의 '이용료'를 부과해 논란이다.

군산해수청의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두 조성과 운영을 승인한 주무기관으로서 공공시설이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정황이 지속돼왔는 데, 이를 알고도 실태 점검이나 행정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묵인’ 의혹도 일고 있다.

한 예부선 업체 대표는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이 대부분 사적으로 운영되고, 이용자들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수부는 즉각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자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 지역에서 군산항을 이용 중인 해운업계 관계자는 “장비 조립이나 선적을 할 때마다 50만~70만 원 정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고 있다”면서 “인천 등 여러 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료를 내는 곳은 군산뿐이다. 민간이 왜 이용료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예부선협회 측은 “2020년 군산해수청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용역계약’을 맺었고, 협회 회원사 회의를 통해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면서 “이는 부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소비·인건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용료 부과를 정당화했다.

군산지방해수청 관계자는 "부대시설은 선원 편의시설로 건축됐으며, 2023년 일부를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승인했다"면서 "위탁용역계약에 이용료를 받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야적장 청소 등을 위해 운영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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