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의붓아들을 수년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4)의 허벅지와 왼쪽 팔 가슴 부분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고 복부와 허리 등을 10여회 발로 밟고, 머리를 6대가량 손으로 때리는 등 1시간가량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을 당한 B군은 두통 등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가 B군을 병원에 이송하기 시작한 시간은 폭행이 끝난 뒤 약 50분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하며 B군을 원광대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 응급실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8년 재혼을 하면서 B군과 B군의 형에 대한 훈육자를 자처했고, B군에게 과거에도 수차례 폭행을 한 정황으로 지난 2022년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165㎝의 키와 50㎏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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