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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탔다가 그대로 '쾅'…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위험한 질주

최근 중학교 학생들 무리 지어 타고 다녀 학부모들 불안감
하지만 멈추기 어려운 '픽시 자전거' 실제 사망사고 이어져
지난해 전북서 자전거 사고건수 16건…경찰, 단속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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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 전북일보DB

전주 만성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에게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사줬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대신해서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바퀴가 얇아 속도가 나는 스포츠용이지만 제동 장치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A씨는 “픽시는 물론 하이브리드도 사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이 자전거가 없으면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한다고 애원해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를 지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학부모 불안도 높아졌다.

픽시 자전거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한 경주용 스포츠 자전거다. 멈추려면 페달을 역으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제동력이 약하고 순간 대처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도 최근 들어 10대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10대 자전거 사고 건수는 총 60건이다. 그중 2021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7건, 2023년 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6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로 해석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자동차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픽시 자전거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학기부터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도내 각급 학교에 픽시 자전거 사고 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학부모에게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준 약속의자전거 대표는 “부모가 사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업체는 픽시 자전거에도 브레이크를 장착해 판매하지만, 별도 규제가 없는 탓에 전문 업체에서 전문가·마니아를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하기도 한다”며 “중고 시장은 이런 제품이 그대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를 막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픽시는 숙련도가 높아야 탈 수 있는 자전거라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구매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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