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30대)와 B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들의 것처럼 판매 글을 등록, 피해자들로부터 총 55차례에 걸쳐 37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거래 실적이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구매한 뒤 해당 계정으로 판매글을 올려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계좌 제공 및 관리책, 휴대전화 유심 판매책, 코인 환전책 등과 연락하며 범행에 필요한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 계정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에는 범죄 수익금 일부를 코인 등으로 돌려받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컨테이너 사기 3건에서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전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사기의 유사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지난달 서울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하고 범행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50만 원과 체크카드를 압수했다.
체포 후 여죄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총 55건의 유사한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 계좌를 판매한 인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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