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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직면한 대한민국 삼권분립…균형발전정책 영향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법부 결정으로 행정부 제한
행정부-입법부의 사법개혁 논의에서 이번 사례 상징적
헌법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책임 명시, 그러나 사법부 해석 여부에 따라 결론
노무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 판결과 새만금 공항 판결 등이 상징적
사법개혁에 지방자치까지 고려한 견제와 실리적 장치 만들 대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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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행정부)과 국회(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넘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의 성패까지 쥐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 속에서 삼권분립의 긴장을 재확인했고,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균형발전 책무가 사법적 통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과제를 남겼다.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 절차적 문제와 환경 문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공사와 관련한 사법부와 환경단체의 견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삼권분립 충돌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2조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만금 공항 소송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 헌법 조항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삼권분립 충돌의 여지는 ‘예타 면제’를 바라보는 사법부 시선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를 제도화했다. 여기에는 경제성 평가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소멸 위기를 걷는 비수도권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전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새만금 공항 사업에 호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한데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이 되면서 올해에는 착공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완전히 뒤집혔다.

이는 곧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국가책임조차,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균형발전은 국가적 약속인데, 그 약속이 법정에서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은 사법부의 해석 변수에 종속되는 입장이 됐다”고 판결의 여파를 분석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은 또 하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이다. 

헌재는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면서도 "서울=수도라는 사실은 관습 헌법이다"는 개념을 끌고 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시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두 판결은 지방소멸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큰 그림이 사법부에서 멈춰선 사례여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은 균형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으로 균형발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이 지역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당선된 A 국회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사법 개혁’은 단순히 법관 책임 추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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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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