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의 경우 2022년 4주 이내 처리된 사건은 522건, 4주 이후 처리된 사건은 104건으로 15.38%의 심의지연율을 보였다. 2023년 역시 4주 이내 584건, 4주 이후 210건으로 26.45%, 2024년 4주 이내 642건, 4주 이후 363건으로 36.12%의 심의지연율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증가, 2022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의 심의가 지연됐다.
2024년 기준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