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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 전북, 멧돼지에 5년간 50억 피해...전국 4번째

채소·사과 직격탄…전북, 전국 4번째 유해동물 피해
“과수만 지원·자부담 20%”…현 제도도 농가에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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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북 농가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9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농식품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 피해액은 5년 합계 478억 원을 웃돌고 연평균 약 96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북 피해는 50억 1,400만 원으로 강원(101억 8,500만 원)·경북(71억 6,600만 원)·충북(51억 3,000만 원) 다음으로 컸다. 전북에서도 채소류와 과수(사과·배) 피해가 두드러져 정읍·고창을 비롯해 장수·무주 등 과수 주산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피해가 5년 누적 94억 7,5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사과 87억 2,500만 원, 벼 48억 900만 원, 배 17억 1,2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사과 피해는 2022년 14억 1,400만 원에서 2024년 24억 4,400만 원으로 급증해 전북 내 사과 벨트의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가해 동물은 멧돼지가 단연 1위(5년 300억 3,800만 원)였고, 이어 고라니(68억 7,100만 원), 까치(29억 6,9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멧돼지 개체 수 증가와 이동 경로 확대, 수확기 집중 출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응 체계의 빈틈이다. 농식품부는 방조망·전기울타리·조수퇴치기 등 방지시설을 지원하지만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안에 묶여 과수 중심으로 한정돼 있다. 이마저도 국·지방비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구조여서 소농·고령농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피해면적 10ha 이상’ 요건이 걸림돌이다. 환경부는 신체·농작물 피해 보상을 수행하지만 농작물은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 원’ 상한이 있어 실제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현장에 꾸준하다.

윤 의원은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도 피해가 줄지 않는다”며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가 불어나지 않도록 선제 포획을 강화하고, 예방예산을 늘려 방지시설을 촘촘히 설치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큰 만큼 농촌진흥청이 현장형 방지장비를 개발·공급해 농가 부담을 덜어야 하며, 국회 차원의 대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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