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4 17:3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동업자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image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에서 배제되자 분노에 휩싸여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했고, 이를 피해 차를 떠난 피해자를 스타렉스로 쫓아가 살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살인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 B씨(50대)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사업 문제로 다퉜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차량 내부에 있던 둔기로 B씨의 어깨를 때렸다. 이후 B씨가 차에서 내려 반대편 차선으로 몸을 피하자, A씨는 차에 시동을 걸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B씨가 혼자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단독 교통사고로 사건을 인지했으나, 이후 동승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살인 #군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