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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무실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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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피의자 A씨(30대) 등 11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과 국내에서 스포츠게임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해 환전하는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회원 4만 명으로부터 도금 200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총책, 수익금 세탁, 홍보 등 역할을 분담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해 지난 15일 11명 모두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붙잡은 피의자 중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2명을 제외하고 총 9명을 구속,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범죄 수익 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해외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한 범인들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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