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근 4년간 7264건 적발⋯해마다 1800건가량 발생 전문가 “재범 시 개인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토록 해야”
전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0)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실제 도내에서는 매년 1800건에 가까운 음주 운전 재범(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재범 적발 사례는 총 7264건에 달했다. 올해 역시 11월 기준 1464건이 집계되는 등 음주운전 재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와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으로 진행 중인 음주운전 단속을 이달까지 이어가고, 다음 달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호관찰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 재교육과 법정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술을 마신 뒤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며 “교육 강화는 물론,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는 카메라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술적 장치가 발전하고 있다”며 “일본이 2019년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한 것처럼 차내 알코올 감지 시 경고를 주는 등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도 빠르게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하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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