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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최한주·유경자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원안 통과

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한주 의원, 유경자 의원

장수군의회가 1일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과 유경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자립·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권리보장·복지지원 사업 추진 △교육·홍보·연구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최한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식 개선을 이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난임 치료 과정의 경제·심리·의료적 부담과,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상실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사항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근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군민들에게 회복의 기반이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건의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실질적인 기여는 물론,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을 위한 회복지원 체계 강화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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