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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상담, 이행강제금 완화…전주시, 위반건축물 해법 찾는다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26일 공포 예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창구 확대…과도한 이행강제금 부담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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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가 불법·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와 양성화 상담창구 운영 확대를 병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 △감경 대상 및 기간 확대 △감경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재난·재해에 따른 긴급조치 건축물과 옥상 비가림시설이 감경 대상에 추가되고, 감경 폭도 확대됐다.

이처럼 전주시가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누적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내년부터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양성화·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1월부터 전주 지역 건축사회와 협업해 완산구 삼천동 삼산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내년 1월부터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담창구 운영은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비가림시설 등 규제 완화가 예정된 만큼, 시민의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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