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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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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연합뉴스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은 B씨와 C씨가 대남 공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동수단 등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9년 PC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대한민국 PC방 가맹업체 본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게임머니를 환전해 돈을 벌기로 모의했다. 

이를 위해 B씨와 C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를 통해 방 전 부회장에게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를 수락해 만남 장소를 조율하고 A씨에게 지시해 운전기사와 회합 장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2019년 6월 중국의 한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북한 해커를 캄보디아 등지로 보내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 불특정 PC방 가맹업체 본사 서버에 침투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전 부회장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며 리호남을 자주 만나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죄의 발단이었던 것 같다”며 “자리를 마련해 줬다가 돈이 오가는 것을 보고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해 늦게나마 멈췄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에도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받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 프로그램 제작 배포에는 이르지 못해 각 범행이 현실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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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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