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사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중간처분시설에 포함해야”
전주시 팔복동 SRF(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SRF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은 소각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데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동일한 규제와 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SRF 사용시설에 대한 입지 요건과 배출 기준이 느슨해 주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RF 사용시설 유형 중 난방시설, 보일러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지역의 환경권 보호와 갈등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시설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승인 권한, 안전 관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문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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