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카드·모바일 합산, 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2월1일부터 28일까지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1961년생까지)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종전과 같이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가 적용돼,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구매할 경우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종전 70만원 구매 시보다 3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매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명절 경제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증대의 계기가 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2026년 기준 누적발행액 3조 2,900억원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