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물품 판매 사기로 1500만 원을 편취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등록한 뒤, 이를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국의 피해자 146명을 상대로 15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덕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신고를 접수, 추적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충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여죄를 수사해 왔으며, 지난 22일 조사를 마치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거래 시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직거래해야 한다”며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할 경우 스마트폰 앱 ‘사이버 캅’ 등을 활용해 판매자 정보를 활용하고, 안전거래 서비스 등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