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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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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시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이 대표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 반면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은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동학농민혁명은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독립유공자 예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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