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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천마지구 개발 정상 궤도 오르나

시의회, 민자유치 협약서 변경 동의안 통과
새 사업자가 전주대대 이전·천마지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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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천마지구 개발예정지 일대. /전북일보 자료 사진

천마지구 개발 민간사업자(에코시티) 중 하나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올 스톱’ 상태였던 천마지구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에코시티 최대 출자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실행과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자금 조달 문제로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활로를 열어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로 총 6개 사업 중 완료된 4개 사업은 현 에코시티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에코시티는 기업 분할해 가칭 천마개발(SPC)을 설립한다.

즉 가칭 천마개발이 에코시티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 받아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해당 동의안이 오는 5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다음 달께 전주대대 이전 부지 보상을 위한 예납금(95억 원) 납부가 이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대대 이전은 천마지구 개발의 선행 조건이다. 전주대대 이전을 위해선 민간사업자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주시가 이를 받아 전주대대 이전 부지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면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 축소, 전주대대 이전 부지 주민 반발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의 경우 기존 30%에서 10%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하도급 부분에서 지역건설사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천마지구 개발은 2030년까지 전주대대 부지(18만 ㎡)와 인근 사유지(26만 6000㎡)로 구성된 송천동, 호성동 일대 44만 6000㎡에 30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전주대대 부지는 국방부와 전주시 간 기부대양여 합의서에 따라 에코시티가 개발하고, 6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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