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29 15:57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선거

법원, ‘여성경쟁 특별선거구 부당’ 가처분 기각

김종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당내 경선에서 배제된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 지정으로 전북도의원 경선 참여에서 배제된 김종담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 21부는 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앞서 광역의원 전주 제9선거구(덕진·팔복·송천2동)에 전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해당 선거구를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로 지정하며 경선과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의 결정이 불의한 후보배제”라고 비판하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법원에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 지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전주 제9선거구의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은 기존대로 박희자·서난이 후보 간 경쟁이 됐다. 

문준혁 인턴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