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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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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68)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술을 마실 때마다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역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B씨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다투던 피해자를 때리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말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 혼인 생활 중에도 술을 마시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모친을 잃는 크나큰 슬픔을 겪고, 회복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80세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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