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6-21 12:16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나도 모르게 찰칵”…‘안전신문고’ 공익제보에 주민들 당혹

부안지역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1분만 세워도 단속 대상
질서 회복과 주민 갈등 사이 ‘안전신문고’ 명암
일주일 평균 50~70건 신고 폭주…군 관계자 “위반 빈발 지역 현수막·홍보 강화할 것”
민선 7·8기 확충된 공영주차장, 단순 공간 넘어 ‘교통질서 거점’으로 활용 필요

Second alt text
최근 부안군 관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스마트폰 공익제보가 급증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황당해하는 군민들의 민원이 커지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최근 부안군 관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스마트폰 공익제보가 급증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황당해하는 군민들의 민원이 커지고 있다. 공익제보가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와 적극적인 홍보와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안군은 일반 도로의 경우 약 30분간의 유예 시간을 두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하지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은 예외다. 이곳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더라도 1분 이상만 주정차하면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이들 5대 불법 주정차 관련 공익제보가 부안군 내에서 일주일에 50~70건, 하루 평균 5건 이상 신고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군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관련 서류까지 일일이 검토해 과태료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밀려드는 신고 건수에 비해 전수 조사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담당 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 A씨는 “사무실 바로 옆이라 늘 주차하던 곳인데 단속 구역인 줄 몰랐다.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는데 주변 이웃들도 동시에 같은 피해를 봐 황당하다”라며 “군청에서 단속 기준이나 제보 빈발 지역을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다면 이런 무더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상금 노림수’라는 오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주정차 위반 제보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며 “제보자들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신고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반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 현수막을 집중 설치하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익제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제도를 모르고 과태료를 부담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은 군민과 군청, 제보자가 ‘교통질서 준수’라는 기본 원칙만 잘 공유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군이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공익의 정신은 살리고 주민 불만은 줄이는 지혜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안은 민선 7·8기를 거치며 공영주차장이 대거 확충돼 부안군의 선제적 홍보와 군민들의 성숙한 준법정신이 결합하면 불신 없는 안전한 부안의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