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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상) 현황] 넘어야 할 과제 '수두룩'·연기금전문대학원 법안 '후퇴'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는 2019년은 전주 금융도시 원년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주 금융도시가 윤곽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됐다. 전북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제3금융 중심지 지정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보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제3금융 중심지 육성과제 중 가장 핵심으로 거론되던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안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임에도 정부 일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제3금융 중심지 지정 활성화 법안 중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교육부가 막아선 결과다. 일부 정부 부처가 교육부처럼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막아선다면 전북도의 제3금융 중심지 조성 추진 전략이 반쪽짜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제3금융 중심지 조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플랜 B(Plan B, 첫째 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진행하는 계획)로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일단 양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됐던 기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27조의3(대학원대학)은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원 설치를 규정했지만,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위탁으로 변경됐다. 당초 법안은 공단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단 산하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용과 교육훈련 위탁에 그치고 있다. 해외 금융업계 종사자와 도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석박사학위로 인정받는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연기금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과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어 양질의 인재를 연기금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기회요인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 부처의 반응은 싸늘했다. 부처와 합의 끝에 수정한 법안을 또 다시 수정해 국회에 내놓아봤자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합의가 어려워 후퇴시켰던 법안을 다시 보강해서 올린다고 해봤자 교육부의 판단은 그대로 일 것이라며 지역정치권의 단합된 힘이나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해지지 않는 한 딱히 변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약속한 문 대통령 공약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재임시기가 맞물린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를 모색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며 기금규모가 1000억을 넘어선 이후에 변화될 국민적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지 않는 이상 그 향배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시대를 앞둔 오는 2022년까지 기금운용 전문가를 400 여명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인력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700여 명에 불과하다. 해외 인력은 사실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향후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당위성으로 귀결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와 공단 관계자는 금융도시 육성의 본질은 연기금전문대학원이 아니라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있다며 대학원 설치가 아니라도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법으로 규정했다는 점과 향후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9.01.02 19:46

[2019 새해 특집] 경제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에는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이 3.2%로 상향 조정되고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시행되는 등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 이에올해부터 달라지는 조세, 금융 등 경제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된다. 올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다.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올해부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발전 연료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올 4월 변경된다. 유연탄은 ㎏당 36원에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외국인 관광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1년 연장=외국인 관광객숙박용역 및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2018년 말에서 2019년 말로 1년 연장된다.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올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로 돼 있는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3년 연장된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된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됐으나 올해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은 배우자로 간주된다.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천4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관광용 케이블카에 부가가치세 부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 수단이 제외된다.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만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올해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지난해까지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합해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2년이고 연 납입 한도는600만원이다.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청년 2천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공익법인 회계감사보고서 공시 의무화=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올해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로 부분 복귀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부분 복귀업체는 2억원, 완전 복귀업체는 4억원 한도에서 관세를 감면받았다.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천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1억4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녀장려금 확대=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일당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지난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천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올해부터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이 도입한다.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올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1.01 00:06

지난해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평균보다 0.2%p 높아

전북지역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높은 물가상승 폭은 소비침체로 이어져 지역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신선식품지수가 5.1% 오르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가계부담은 실제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는 104.67로 전년대비 1.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농수축산물은 축산물(-2.7%)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산물(8.7%)과 수산물(5.2%)이 크게 오르면서 4.9% 올랐다. 같은 기간 공업제품은 석유류(7.1%)의 급등으로 1.7% 상승했고 서비스(1.6%)는 집세(0.2%)와 공공서비스(0.3%) 등이 소폭 상승했으나 개인서비스(2.4%)의 상승폭이 커 인상 폭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고춧가루(28.0%), 오징어(31.8%), 고구마(29.3%), 포도(17.0%)등 이 가장 많이 올랐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비(4.2%)와 생선회(외식 7.0%), 설비수리비(8.3%), 자동차수리비(3.6%)값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한편 지난달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예고됐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석유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12월 석유 가격은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휘발유는 10.3%, 경유는 7.6% 가격이 하락했다. 김윤정 기자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9.01.01 00:03

전북 제조업계, ‘날개 없는 추락’ 가속화

새해를 앞두고 전북지역 제조업계의 날개 없는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기업경기를 살릴 뾰족한 대안도 없어, 내년 전망은 더욱 암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주력산업 제품인 상용차와 화학제품, 기계장비가 팔리지 않아 재고량이 늘고, 생산성은 둔화되고 있다. 생산이 크게 줄은 기업들은 인력재배치와 감축을 단행하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이 고착되면서 전북경제는 생산성악화-일자리감소-소비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전북지역 광공업생산은 5.6%감소했다. 특히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동차(-16.5%)와 화학제품(-7.8%)생산이 크게 줄었다. 생산이 줄어든 원인은 만들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제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도내 광공업제품 출하는 6.3%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하감소도 역시 자동차(-18.5%)와 화학제품(-16.2%)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반면 재고는 화학제품(39,9%)과 식료품(30.9%)시장의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악화가 맞물리면서 19.3%늘었다. 전북지역 수출 효자품목인 농기계 등 기계장비 재고도 28.6%나 증가했다. 도내 제조업계 상황은 최악이라 평가받던 지난해보다도 크게 악화되면서 도민들의 소비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 11월 기준 전북지역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지수는 88.7로 전년 동월보다 6.1%감소했다. 소비감소는 신발가방(-25.7%), 안경과 시계 등 기타상품(-19.8%), 의복(-16.6%), 화장품(-14.3%)등 꾸미는 비용을 크게 줄인 모습이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기업경기조사에서도 출구 없는 전북경제의 상황이 반영됐다. 올해 말 기준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56으로 기준치인 100을 훨씬 밑돌았으며, 전월보다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초 업황전망 BSI는 54를 기록했다. 도내 기업들이 올해보다 내년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경기조사는 기업인의 기업경영상황 판단과 향후전망 등을 조사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업황BSI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업체 수가 많음을 의미하며, 반면 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업체 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업체보다 많음을 뜻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30 19:08

휘발유 가격 8주 연속 내림세…평균 1천300원대 진입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국제유가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 등으로 떨어져 8주째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천300원대, 경유는 1천200원대로 각각 진입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9.1원 하락해 ℓ당 1천397.4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1천681.1원)과 비교했을 때 283.7원 내려간 수준이다. 또 지난 2016년 11월 다섯째 주(1천424.2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 자동차용 경유는 한주 만에 26.4원 내린 ℓ당 1천294.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실내용 경유도 가격이 떨어져 전주보다 11.4원 하락한 967.6원으로 나타났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1천370.5원이었고, 가장 비싼 상표는 SK에너지로 ℓ당 1천415.1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최고가 지역으로,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21.8원 하락한 ℓ당 1천513.3원으로 전국 평균가격보다 115.9원이 높았다. 반면 휘발유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가격이 전주 대비 28.6원 내린 ℓ당 1천356.3원이었으며,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판매가격보다 157.0원 낮은 수준이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와 이란의 민간 원유 수출 확대 등으로 하락했고, 국내 제품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로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51.3달러로, 전주보다 4.5달러 하락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9 13:09

전북일보사-(주)세기종합환경, 친환경 저수위용 수상 태양광산업 활성화와 환경보호 위한 협약 체결

전북일보사와 (주)세기종합환경(대표 양기해)이 친환경 저수위용 수상 태양광 산업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일보 본사 7층 회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주)세기종합환경 양기해 대표,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주필, 서창원 이사경영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상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환경보호 활동에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세기종합환경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저수위용 수상 태양광 개발 기술은 기존의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가진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 기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반면 친환경 저수위용 수상 태양광 기술은 생태공원과 레저시설을 연동시킬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반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햇빛을 차단해 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반면 이 기술은 공기 순환 펌프를 활용함으로써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물 순환이 가능하다. 이는 하부에 설치된 수질정화메디아의 수질정화 효과와 인공어초 기능 덕분이다. ㈜세기종합환경은 30년 동안 환경사업에 매진해 온 기업이다. 원천기술인 육각 단위 조립체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에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환경보호는 전북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세기종합환경이 보유한 수상태양광 발전 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만금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이 기술이 침체된 전북지역 산업계에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간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공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주)세기종합환경 양기해 대표는 수상태양광 기술에 수질정화 기능을 보강한 친환경 저수위용 수상 태양광 시스템 보급으로 새만금 수질개선과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27 20:04

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3천519만원…억대 연봉 72만명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천51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72만명에 달했고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였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천801만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명)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면세자는 1천373명으로 전년(1천436명)보다 소폭 줄었다. 이중 비과세 대상인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천106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주재원들로 이들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천519만원으로 전년(3천360만원)보다 4.7%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천2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천108만원), 서울(3천99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급여액이 낮은 지역은 제주(3천13만원)였고 인천(3천111만원), 전북(3천155만원) 등 순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71만9천명으로 전년(65만 3천명)보다 10.1% 늘었다. 연말정산 근로자 중 비중도 3.7%에서 4.0%로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천200만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6천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55만2천원씩 돌려받은 셈이다. 1인당 환급액은 전년(51만원)보다 약 4만원 늘었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천명, 소득금액은 64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각 0.1%,4.4%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은 전년보다 4.2% 늘어난 793만원이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천명, 총급여는 14조13억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2천510만원으로 전년(2천400만원)보다 4.6%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근로자가 20만2천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7 20:04

농촌진흥청, ‘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7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올해를 빛낸 농업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보급 성과를 공유하는 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를 가졌다. 매년 실시되는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는 농업을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산학연관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보고회에서는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농업기술 현장보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공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수성과물 전시가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은 올 한 해 동안 첨단 농업기술 혁신, 안정적 식량생산, 종자산업 육성,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국민 생활 농업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등 8가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관련연구와 기술보급 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농업기술대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은영 농업연구사가 수상했다. 농업기술보급대상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김경훈 지방농촌지도사가 받았다.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농진청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11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유공 14건,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9건 등 과학기술분야 대외 평가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27 20:04

제15회 전북경제대상 수상자 공적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26일 발표한 제15회 전북경제대상 대상에 아데카코리아(주), 본상 경영인 부문에 김영구 (유)지성주택건설 회장, 본상 기업부문에 CJ제일제당(주) 남원공장이 각각 선정됐다. 전북경제대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풍토조성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이날 대상으로 선정된 아데카코리아(본부장 김영보)는 지난 1993년 완주산업단지 제1호 입주기업으로서 플라스틱 산화방지제 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한 후 지속적인 제품개발로 전북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 지난 2007년에는 2공장 증설 등 대규모 신설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수지첨가제 및 전자재료 부문에 있어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고 1억불 수출탑 수상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노사가 공동운명체로 함께하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본상 경영인 부문 수상자인 김영구 (유)지성주택건설 회장(78)은 60여년 동안 건설업을 경영해 오면서 전북에서 최초로 임대주택을 시작해 3000세대 이상 임대주택 보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회장을 비롯해 많은 단체에서 적극적이고 왕성한 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상공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재단과 장학재단을 만들어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도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크게 높여 전북경제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본상 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CJ제일제당(주) 남원공장(공장장 박종면)은 남원 인월에서 국내최고의 냉동면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식품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했고, 일자리창출은 물론 사내 도급인력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비정규직이 없는 사업장 실현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2.26 20:28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전북지역 중기·소상공인·노동계 모두 반발 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는데, 통상 노동자들은 주급이나 월급을 주로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노동시간으로 월급을 나눠서 실제 받는 시급을 구해야 한다. 전북지역 기업들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제한적 확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발은 지역노동계도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수당ㆍ시간을 모두 넣어야 한다. 도내 기업인들은 이 같은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로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다. 기업경기와 소득 모두 우리나라 평균을 밑도는 전북은 영세 소상공인의 불안감이 가장 컸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입자격이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회원사들보다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며 연봉제나 월급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보다 시급제를 시행하는 서민자영업자와 종업원 사이에서 주휴수당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전주시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46)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쉬는 날에도 같은 시급을 적용하는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점포 확장 계획을 접고, 직원부터 줄일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43)는 근속년수가 길지 않은 소상공인업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최저임금정책은 되레 서민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모 씨(24)는 그간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이었다며 근무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일반근로자처럼 주휴시간도 시급에 포함돼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지위 향상, 최저생계비 보장 등 노동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과속이 문제라며 급격한 정책속도를 늦추고,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의 인가연장근로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단체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26 20:28

소상공인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에 반발…헌법소원 추진

정부가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애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국무회의 논의와 관련,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맺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주휴수당 명문화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는 것에 더해 내년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이라며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합당하다며 국회에서도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김지운 사무국장은 협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를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5 19:06

적정 노후생활비는…부부 월 243만4천원, 개인 153만7천원 필요

노후를 앞두거나 노후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얼마일까? 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는 월 243만4천원, 개인은 월 153만7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50세 이상 4천449 가구를 대상으로 재무와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 항목에 걸쳐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조사를 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18년 9월 현재 국민연금에 1019년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39만7천219원에 불과하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도 월 91만882원에 그치는 점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개인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도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를 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낮아졌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왔다. 대학재학 이상 학력의 경우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로 월 136만3천6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적정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판단으로 부부는 월 243만3천900원, 개인은 월 153만7천1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연령별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50대는 부부기준 267만9천800원, 개인기준 168만6천600원이고, 60대는 부부 242만3천600원, 개인 153만2천200원, 70대는 부부 208만9천400원, 개인 133만9천600원, 80세 이상은 부부 194만5천원, 개인 121만3천600원 등이었다. 월평균 적정생활비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부부기준 284만4천500원, 개인기준 177만1천600원이며, 광역시는 부부 236만1천100원, 개인 139만3천900원, 그 밖의 도 지역은 부부 232만8천100원, 개인 152만3천300원 등이었다.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조사대상자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했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신이 노인이라고 여길 경우 정부보조금과 자식친인척한테서 받은 용돈 등으로 노후시기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 37.1%만이 주로 국민연금과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으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1순위가 국민연금이었다. 53.9%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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