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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맞고 작업 추락사, 회사가 사고 책임 져야"

KTS새노조 준비위 촉구

순창에서 비를 맞고 인터넷망을 수리하던 KT 자회사 소속 4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가운데, 노조 측은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KTS새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순창에서 KTS의 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사했다”며 “이 사고의 책임이 KTS와 원청인 KT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가 오는 가운데 작업을 강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면서 “통상 KTS에서 비가 올 경우 작업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해의 책임은 명백히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체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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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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