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통장을 복제하는 수법으로 수년동안 모두 76억원을 횡령한 군산수협 여직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손주환 지원장)는 군산수협 예금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98년부터 고객들의 통장정보를 빼내 복제통장을 만드는 수법으로 모두 800여차례에 걸쳐 76억여원을 인출, 횡령한 이모씨(31)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러개의 고객계좌에서 돈을 돌려막는 형식으로 76억원을 인출했으며 실제 군산수협 손실액은 1억9000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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