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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5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청년농업인 육성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의 주제발표후,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황의탁 예결위원장,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 강보람 한국4H-중앙연합회 부회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승계농이든, 귀농인 또는 창업농이든 농업에 뛰어들면서 가족과의 다양한 갈등, 기성농업인들과의 관계문제,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제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며, 기존 농업인력 육성정책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관점에서 청년농업인 육성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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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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