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해고 교사 6명 9월1일자 복직 후 내년 2월말까지 무급 대기발령 계획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 상대 소송 제기. 전주예고 폐교 인가 신청도 고려
교육청, 무급 대기발령은 안될말. 임원승인 처분 취소 강행하겠다는 방침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B학교법인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전주예고 폐쇄 우려도 일고 있다.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은 지난 7월 26일자로 전북교육청에 “전주예고의 악화된 재정상황 및 2021학년도 수업시수, 학과편성 등의 사유를 고려해 9월1일자로 해고된 6명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되 오는 2022년 2월28일까지 무급으로 대기발령시키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7월30일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고 처분 최소 결정에 따른 복귀로 교사들의 불이익이 해소되어야 하나 전주예고의 대기발령 상태(직위해제 포함)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급휴직 등은 해고됐던 교사들의 구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정당한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을 선전포고 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B학교법인은 ‘전주예고 폐교’를 거론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B학교법인은 “복직대상자들이 학교법인과 쟁송으로 다투고 있고, 추가적인 법률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해 더 이상 추가적 쟁송의 발생을 원치않는 학교법인으로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준비가 된 후에 복직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복직의 강행을 요구한다면 법률분쟁을 부추기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 내용대로 전주예고에 대한 폐교인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일련의 절차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전주예고의 재정상황, 복직대상자로 인한 쟁송 및 전주예고의 폐교 예정 등의 사유로 (교육청의)결정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의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B학교법인의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법인이 교원과 학생을 생각한다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리길 빈다”고 말했다.
한편 B학교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이에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은 B학교재단을 상대로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교사 해고가 위법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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