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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단체 예산 지침 즉각 수정하라" 전북도 공무원노조 등 촉구

▲ 5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숙직비 기준금액 설정 등이 담긴 정부의 '2014년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율권 억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현철)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5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 지침이 지방예산 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와 개선에 목적을 뒀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침에서 기준경비로 제한된 일·숙직비, 폐지된 직원능력 개발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등은 위법한 재정 낭비가 아니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전시성 예산도, 불요불급한 유사·중복사업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예산은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낮게 책정돼 있는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개선을 추진할 부분이지, 그간 자율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격차가 생겼다고 왜곡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지침은 의견 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자치단체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예산편성 지침의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조현철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행하는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을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고,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 제16조(노동조건 저하 금지)와 제19조(복무관련 법령 제·개정 시 의견 청취) 위반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가 하루 5만원(기존 3만∼9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월액여비도 13만8000원 범위(10만∼35만원)에서 편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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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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