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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대응이 AI 확산 부채질" 지적

민주당 AI대책위·전북환경연합 정책토론회서 제기

▲ 민주당 AI대책 특별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주최로 1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AI 발병원인과 방역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올해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서 방역당국의 진단체계 및 방역대 설정 문제, 역학조사 실패 등이 AI 확산을 부채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북도청에서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AI 원인 및 방역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김정수 환경건강안전연구소장은 “구제역 사태이후 구제역 정밀검사권한은 지방 이양이 결정된 반면, AI는 검역본부로 일원화되어 있어 정밀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AI 진단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리, 닭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장거리 이동과정서 추가 오염우려가 있고, 동시에 많은 시료를 다루다 보면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일률적인 위험지역(반경 3㎞) 설정은 지형, 밀도, 환경적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전국에 GIS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합리적인 방역대 설정이 가능하고, 이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는 “조류독감은 지난 2003년 처음 창궐했는데, 이전에도 철새가 우리나라를 오갔지만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조류독감이 처음 발병하던 시기는 정부 주도하에 규모화, 밀집사육 등으로 축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은 “현재 국내산 닭고기는 대기업이 90~95%를 생산하고 소유한다”면서 “AI 발병시 시가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 대기업은 실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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