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4689건(1억1914만6010원)에 대해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경우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적용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납부대상자는 부과기간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소유권변경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로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은행 CD/ATM기 또는 읍면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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