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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주예고 법인 임원 승인 취소 준비…학교폐쇄로 학생들 피해 우려

해고교사 복직 시기 놓고 조율 안돼. 교육청은 법인 임원취소 강행
법인은 소송 불사. 결국 학교 폐쇄할 경우 학생들만 선의의 피해
전주예고 일반고 전환 등 놓고 심도있는 논의 필요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B학교법인이 한치 양보없는 대결구도를 벌이면서 자칫 불똥이 학생들에게 튈 우려가 일고 있다.

교육청과 B학교법인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면서 B학교법인측이 소송과 학교폐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학교가 폐쇄되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B학교법인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은 B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교사 해고가 위법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학교법인은 지난 7월 26일 해고된 6명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되 오는 2022년 2월28일까지 무급으로 대기발령시키겠다고 전북교육청에 통보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무급 대기발령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직 교사들의 정당한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회신했다. 한마디로 학교법인 임원들을 내보내고 관선이사를 파견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북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에 B학교법인은 전주예고에 대한 폐교인가 신청 및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전북교육청과 B학교법인의 법정 송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재정난을 이유로 한 전주예고 폐교 역시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두 기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전주예고 교사들은 이러한 원인을 학교법인에 두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의 유도리 없는 행정에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지금 사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목고인 전주예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며 “학생들의 불안감도 덜어내고 수업료 역시 무상교육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정난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B학교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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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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