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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기준 완화·안전 강화

군산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가설건축물 높이 3층 이하로

군산시가 최근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행정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고자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시는 리모델링(Remodeling)이 용이한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범위를 확대한다.

 

또 기업의 활력을 주기 위한 규제개혁 일환인 가설건축물의 높이제한을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대상을 산업단지내 공장으로서 감리자가 정하여진 건축물로 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지도원 범위조정, 조경의무 면제 대상 확대, 대지분할제한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주는 한편, 건설현장 등 안전분야는 더욱 강화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누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열린행정을 지향 한다는 주요 목표를 갖고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인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회가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2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조례일부 개정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대응하고, 시민의 법률생활 안정성 확보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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