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70억 요구 예정…시 "감정금액만 배상"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처리공사를 중단시킨데 따라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자칫, 익산시가 소송에 패할 경우 손해배상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 수십억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에 이를수도 있어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도 실추,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하수슬러지 처리공사 중지명령 이후 시공업체인 코오롱건설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향후 감정가격에 기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98억원이 투입되는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공사는 공정률 18% 상태에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서 익산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수치상으론 20%이하의 공정률이어서 약40억원을 밑도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맞지만 소각건조방식으로 진행된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경우 공사 초기에 기계 설비를 발주하는 특성이 있어 업체 측은 7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공사는 익산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장이 수개월 방치됨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전액 시비로 집행해야 한다.
익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공사를 발주했다가 다시 중단시킴에 따른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의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시공사 관계자는 “익산시에서 발주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명확하지 않은 일부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이런 사태는 처음 겪어 본다”면서 “현재 공사비용 미지급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사현장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더 이상 공사를 이어가기 힘든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용은 자체 추산 70억원 가량에 이르며 조만간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사를 중단시킨 익산시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배상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고, 감정에 의한 투입비용을 배상할 계획이다”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지만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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