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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모노레일 사업 손배액 505억 조기 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해 조기 상환 추진
구상권 청구·시설 인수 검토…민자사업 검증 쇄신

최경식 남원시장이 3일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원시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자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00억 원대 배상 책임이 현실화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시민들께 큰 부담을 안겨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상금 505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지연 이자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시설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고,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물 인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시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정밀 안전점검과 리뉴얼을 거쳐 시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2020년 6월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와 협약을 맺고 함파우 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되,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에 405억 원을 대출받았고,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시설이 완공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최 시장은 사용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결과, 시가 수익성 검토 없이 거액의 채무 보증을 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관련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았다. 민간사업자는 2022년 8월 테마파크를 임시 개장했지만, 이용객 부족으로 2024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대주단은 남원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2024년 8월·전주지법 남원지원)과 2심(2025년 8월·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남원시는 사업비 405억 원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총 505억 원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남원=최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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