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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악철도 추진 법적 기반 마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지리산 산악철도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3일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악벽지형 궤도 철도의 개념, 궤도 사업의 승인 절차,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궤도 사업자는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구간(1㎞)에 산악철도 시범 구간이 설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리산 산악철도는 지역 주민과 교통 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 법이 통과하고,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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