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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고용보험료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 문 = 월임금 80만원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얼마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 =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세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이 세가지 보험사업별로 부담자와 보험요율이 각각 다릅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현행 고용보험요율은 고용안정사업은 임금 총액의 1,000분의 3(0.3%)이고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른데 근로자 1백50인 미만인 기업은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0.1%) 입니다.

 

실업급여 사업의 보험료는 임금 총액의 1,000분 10(1%)이고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각 1,000분의 5 또는 0.5%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업 급여의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매월 임금 지급시 원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귀사와 같이 근로자 1백50인 미만인 기업의 고용보험료는 세가지 고용보험사업을 합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4(1.4%)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귀사의 연간 고용보험료는 67만2천원이 되고 그중 24만원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오현철(한국노무법인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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