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김영태검사는 20일 사기혐의등으로 전주월드컵파 두목격인 주모씨(45)를 구속하고 H병원 원장인 최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98년 7월 의장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5천만원에 불과하던 회사자본금을 다른사람의 돈을빌려 주금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이 마치 1억5천만원인것처럼 했다는 것.
의장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사 2급이상, 기술자 2명이상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이상 돼야한다.
건설업계에서 허위의 주금납입은 관례화돼있고 설사 처벌되더라도 1, 2백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주씨에 대한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주씨는 또 지난 99년까지 매출액 허위신고로 4천1백만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시공능력을 높이 받기위해 공사실적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주씨는 지난 99년 5월 전주 H병원 원장인 최모씨에 부탁,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받던 주씨등 3명의 입원비가 1백40만원에 불과했으나 H병원 최모원장이 허위진단서를 발급, 보험회사로부터 5백만원을 받아 원장이 3백80만원을 가로챘다는것.
주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 원장은 그러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