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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변동 외면, 의료보험료 일괄징수 '가입자 불만 증폭'

 

 

가계 채무 등 재산변동을 외면한 현행 의료보험료 책정을 둘러싸고 보험 가입자들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득이 줄거나 부채가 늘어나는등 재산내용이 변동됐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획일적으로 당초의 보험료를 부담지우면서 이같은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부당한 보험료 납부사실에 대한 이의제기의 수단으로 '의료보험료 감액신청제도'가 보장돼 있으나, 이마저도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전주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자영업자 A씨(60). 폐업전인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보험료가 11만원이었던 것이 하반기에는 12만원선, 그리고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13만원선으로 부담이 늘어났다.

 

그는 "소득도 없는데다 가계 대출 등으로 재산이 뚝 줄었지만 오히려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공단측에 문의해도 냉담한 반응뿐이었고 감액신청제도라는 것도 금시초문”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더욱이 영세민 등 가입자 상당수가 가계 대출 등 금융 채무의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보료 조정 및 감액신청제도가 이의 적용에 일정조건을 내걸면서 가입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부동산 경매나 매도 등 재산 매매에 따른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인 B씨(47)는 "융자를 받아 건물을 지었지만, 임대가 안돼 연간 부채비용만 1천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실제 부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근거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의 혜택범위인 재산변동사유를 축소 적용함에 따라 부당한 보험료 징수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측은 이에 대해 가입자의 부채 파악이 불가능하고,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만으로 재산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요건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변동시 감액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감액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가입자들이 소득과 재산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는  폐업사실을 공단측에 통보하거나 일반 부동산 매매 등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공단측에 통보하면 통보한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의 20%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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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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