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딸린 한달짜리 특강, 중도 포기하면 기숙사비 환불될까?'
교육당국이 도내 한 입시학원의 특강에서 불거진 이같은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김제 (주)D아카데미는 서울의 대형입시학원에서 강사를 영입, 지난 7월20일부터 한달간 전국 각지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스파르타식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만 4백여명. 이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포함한 한달 특강 비용만 적게는 1백20만원에서 많게는 1백55만원을 냈다.
이처럼 수강비용이 1백만원을 호가하는 실정에서 수강 취소에 따른 환불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원측은 특히 전액 환불조치를 해야하는 수강 개시 이전 취소조차 늑장 환불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등 학부모들로 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문제는 수강 개시 일주일만에 40여명의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현행법상 수강 개시 이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월치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때문에 아예 수강료를 포기한 채 기숙사비 환불을 요구하고 나선 것.
1일 김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강과 관련해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학부모들로 부터 제기된 민원만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기숙사비 환불 조치에 관한 내용이지만, 교육청측은 수강료 외 기숙사비 환불에 관한 규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시행령에는 수강료 환불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기숙사비 등 부대비용 환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현재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원측은 재정상 이유로 환불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하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학원 관계자는 "중도 포기자에 대한 환불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수업일수를 고려해 기숙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환불해줄 방침”이라며 "환불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민원이 발생했고, 개별적으로 환불기한을 정해 이를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