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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다.

 

지난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오는 6월부터 여성부가 보육정책을 펴나가게 됐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근로여건에 맞는 보육서비스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여성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보육정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는 기존의 소극적인 보육관에서 탈피, '아이는 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보육의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시대의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도 보육업무 주무 부처인 여성부가 추진할 보육정책의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맞춤혐 보육서비스 제공,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 시행,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민간보육시설 지원 강화, 보육정보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부는 보육업무를 전담할 보육정책국을 신설하고 보육전문가 보육단체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보육발전원탁회의(가칭)를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보육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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