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든 선천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사회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장애가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미미하여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바뀌어 구성원이라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보는 세상이 되었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로 복지사회의 취지가 아니던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은 신체가 멀쩡한 사람들보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가짜 장애인증을 발급 받아 복지혜택을 누린다면 이는 사회적 혜택이나 지원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1998년부터 장애인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검진 지정병원제도를 폐지한 것이 최근 들어 가짜 장애인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 병원에서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장애인 등록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식이 노부모의 장애인 등록을 마친 뒤 노부모는 돌보지 않고 혜택을 가로챈다거나 장애인 고용 숫자를 부풀리고 명의를 도용해 각종 지원금을 가로채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있다면 그야말로 장애가 있는 관계자들로서는 피눈물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의료비지원이나 각종 세금의 면제 또는 공제, 그리고 교통통신 관련 요금에서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멀쩡한 사람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도록 하고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없이 일부 사업장이 지원금만 타먹는 세상은 결국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을 도둑질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점에서 이러한 가짜 장애인 등록을 위한 가짜 진단서 발급이 바로 전북 지역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신청인과 의사가 결탁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긴만큼 사회적 손실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가짜 장애인들에 대한 등록 취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의 발급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일부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도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제도 보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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