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백52만가구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9만9천가구(26만명 추산)의 건강보험료 3백40억원을 탕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빈곤층 지원 대책의 하나로 취해진 조치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탕감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한 30만9천가구(1백3만건)의 진료비 6백69억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가구가 건보 자격이 정지된 사실이 병원 창구에서 확인되지 않아진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9~12월 체납 보험료를 자진납부함에 따라 진료비를 물어내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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