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학교 여교사 10명중 8명은 모성보호 차원에서 규정된 보건휴가를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도내 여교사 4백50명을 대상으로 '보건휴가와 보결전담강사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보건휴가를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이상 사용한 교사는 5%에 그쳤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72%가 '생리로 인해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으며 50%는 '생리기간 진통제를 복용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교사들은 설문에서 보건휴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보결전담강사 부족과 수업교체'(67%)를 가장 먼저 꼽았으며 '남자동료들의 눈치등 분위기'(16%), '여교사들의 낮은 의식'(7%)등을 들었다.
또 보건휴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사용을 적극 권하거나 보결전담강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사의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과 함께 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여교사가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적인 비밀을 담은 입증서류를 작성케하고 학기별로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보건휴가 사용자가 적은 것은 비교적 보수적 관념이 강한 교직사회에서 사실상 교장에게 휴가 신청서를 내기 어려운데다, 교원이 적은 소규모학교의 경우 현실적 여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군교육청에 보결전담강사가 한명씩 배치됐으나 시지역의 경우 교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선 학교장들이 모성보호의 시대적 요구를 인식, 보건휴가 허용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등에 보건휴가를 허락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최근 일선 초·중·고교에 보건휴가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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