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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국회의장의 권위와 역할

가정(假定)이지만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4.15총선 패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가 노무현(盧武鉉)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의결을 서두르지만 않았더라도 총선 결과는 사뭇 달라 질 수도 잇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을 둘러싼채 그가 탄핵안 가결을 신포했을때 이미 한나라당 패배와 민주당 몰락은 예견된바나 다름없다. 국회의원들은 미처 예상 못했을지 몰라도 TV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두 당(棠)을 떠나고 있었고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다. '탄핵 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박관용의장의 '구국의 결단(?)'에 백번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예견했던 탄핵 후폭풍

 

그렇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탄핵안 국회 가결을 놓고 새삼 박의장의 정치력 부족 운운 하는것은 부질없는 시비다. 의장은 국회법 절차와 헌법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의 동의를 얻어 탄핵안을 가결시켰을 뿐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안을 굳이 발의하고, 열린우리당의 절박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결시킨것은 순전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판단착오에 따른 정치적 자승자박일 뿐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의장의 경직된 국회 운영에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자명하다. 그의 평소 정치적 소신과 의정활동에 배치되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여야간 조정자역을 다 해 왓다. 후배를 위해 17대 국회에 진출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한 그다. 그러나 그는 이번 탄핵안 처리를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게됐다. 역사의 기록은 결코 지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옆질러진 물(?)이고, 헌재(憲裁)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더구나 4.15총선 결과로 절반의 심판이 내려진 마당에 탄핵안 문제를 다시 왈가왈부 하는것은 다름 아니다. 17대 국회의장 후보로 우리 전북출신의 김원기(金元其)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의원은 노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자 집권 여당의 원로다. 앞으로 노대통령 임기중 국정운영에 핵심적 역할이 기대돼왔던 터다. 그가 과거 5·6공시절 여당 원내총무로서 보여준 타협과 조정의 정치역량은 정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서두르지 않되 빠뜨리지 않고, 강하되 부드러운 그의 정치적 처신은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균형 잡힌 여·야관계의 중심축으로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 왔던대로 여야간 격동이 벌어질때 의장실을 점거 당하거나 소속당의 요구에 따라 날치기 의안 통과와 같은 구태(舊態)를 다시는 재연하지 않는 일은 그에게 주어진 과제다.

 

국회는 건전한 토론의 場

 

다시 강조하거니와 국회의 권능과 의정(議政)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장의 권위는 제도적 장치는 강화한다거나 의원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 하원(下院)은 '의장에게는 정치도 당(棠)도 없이 오직 여·야 정당 사이에서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의장관(議長觀)이 있다. 국회가 정쟁(政爭)의 장이 아니라 국정 수행을 위한 건전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17대 국회다. 흔히 말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국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김의원의 책임은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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